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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어려운 장애인 피해 눈감았나…인권위, 경찰 직권조사

입력 2026-07-0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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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촬영 홍해인] 2022.4.4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경찰의 장애인 거주시설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 피해자의 참여가 적절히 이뤄졌는지를 직권조사한다고 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경찰청을 비롯한 전국 경찰관서들로, 장애인 관련 기관의 수사의뢰 현황 등을 분석한 뒤 확정한다.


이번 조사는 인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성폭력·학대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일부 장애인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생긴 논란에서 촉발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경찰이 장애인들의 몸짓이나 시선, 움직임 등 비언어적 표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구두 진술에 초점을 두고 조사하며 진상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필요한 조력을 받아 조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권리 구제의 출발점"이라며 "장애인 거주시설 수사 시 의사 소통과 의사 표현의 특성을 고려한 편의가 제공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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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8 13: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