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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도 근로자"…서울 고법 노동자성 인정 첫 판결

입력 2026-07-08 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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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8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8-1 민사부는 지난 3일 라이더유니온 지부 조합원이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의 근로자 지위를 부정한 원심 판결을 바로잡은 것이다.


재판부는 라이더가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일하는 와중에 이 업체의 지휘 등을 받아 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라이더가 독립적 사업자로 고객을 직접 확보하지 못하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노무를 수행하고, 보수 산정·지급도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 등이 노동자성 인정 근거로 제시됐다.


라이더에게 업무와 관련해 온전한 결정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결이다. 플랫폼을 통해 노동한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 연차, 퇴직금 등 각종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면탈할 수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며 "플랫폼사는 판결 취지에 맞게 노동법상 권리 보장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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