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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꼬마빌딩 증여세 부과 사후감정, 가격변동 없어야 인정"

입력 2026-07-08 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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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 입증책임 재확인…증여세 부과 취소 확정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꼬마빌딩' 등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사후 감정평가로 나온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지만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만 인정된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A씨 부부의 자녀들이 양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들은 2019년 7월 부모로부터 경기 성남 일대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고 그해 10월 부동산 가액을 39억5천만원으로 산정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듬해 4월 감정평가법인 2곳에 감정을 의뢰했고, 2곳이 매긴 감정가액 평균인 61억9천만원을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원고들은 과세관청이 직접 감정기관에 의뢰해 감정가액을 생성하는 것은 세무조사권 남용이고, 증여일 이후 9개월이 지난 시점에 생성된 감정가액은 적절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시가로 인정될 수도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2019년 2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꼬마빌딩의 상속·증여세 부과 시 과세관청이 사후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급감정이 허용된다면서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증여일부터 감정이 이뤄질 때까지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 1·2심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증여일과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감정가액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증여일부터 가격산정 기준일까지뿐 아니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전 기간을 기준으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심이 일부 기간에서 이미 가격변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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