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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사결정 없는 환자 법정대리인 동행 안 해도 의료인 동의로 처치

[대한의사협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으로부터 응급의료 종사자를 보호하고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환자의 응급의료 절차를 현실화하기 위한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8월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실 내 폭행이 의료진 개인의 피해를 넘어 다른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미 올해 6월 24일부터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병원장 등 개설자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보호조치 항목을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나 개설자는 폭행 피해를 당한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로부터 즉각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구체적인 분리 방법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조치가 포함된다. 가해자로부터 추가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응급실 내에 보안 인력과 보안장비를 배치할 수 있으며 가해자의 응급의료기관 출입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도 시행할 수 있다.
의료진에 대한 사후 지원 대책도 의무화된다. 폭행당한 응급의료 종사자의 정신적, 신체적 회복을 돕기 위해 치료와 상담 조치를 지원해야 한다.
병원 측이 직접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규정했으며 피해자가 사적으로 고소를 원하는 경우에도 행정적이고 절차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나아가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 고발 등 법적 소송이 발생하면 관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증거물과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종합적인 법적 대응 능력을 지원하도록 대책을 구체화했다.
피해 의료진은 병원장에게 이런 보호조치들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와 함께 응급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자의 설명과 동의 절차도 대폭 개선된다. 기존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얻지 못했을 때의 기준이 다소 모호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황별 대처 방안을 명확히 규정했다.
앞으로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환자에게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않았거나 동행한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거부하는 경우에도 응급처치가 가능해진다.
응급의료 종사자가 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른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즉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칙을 신설했다. 이는 법정대리인의 부재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해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응급실 내 안전을 확보하고 긴급한 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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