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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종법률문화상' 도입…"세종의 민본적 법치주의 계승"

입력 2026-07-07 14: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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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아태대법원장회의 때 세계은행과 함께 첫 시상…16일까지 후보자 공모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원이 세종대왕의 민본적 법치주의를 계승해 사법부 발전과 정의 실현에 기여한 사람에게 '세종법률문화상'을 수여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달 1일 시행된 '세종법률문화상 포상에 관한 내규'에 따라 세종법률문화상을 도입하고 첫 포상 후보자 공모 절차를 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은 대법원과 세계은행이 공동 주최하며 시상식은 제20회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주간인 9월 16일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포상 자격은 ▲ '법의 지배' 확립에 기여 ▲ 법률문화 창달·보급 및 사법제도 발전에 기여 ▲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사법 접근성 향상에 기여 ▲ 국제적 사법 교류 및 협력 확대에 기여 ▲ 세종대왕의 민본적 법치주의 이념을 실천한 개인 또는 단체다.


포상 수상자는 추천기관의 추천과 세종법률문화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결정되며 국내·국외 각 1인(개인 또는 단체), 총 2인에게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후보자 추천을 위해 이날부터 16일까지 대국민 공모를 진행한다.


국민 누구나 링크(https://answer.moaform.com/answers/EvyG4J)를 통해 추천할 수 있으며, 대국민 공모로 추천된 후보자는 내부 검증을 거쳐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세종법률문화상 심사위원회에 추천된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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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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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7 16: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