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모스탄 '2차 출국정지' 집행정지도 기각…법원 "공공복리 우려"

입력 2026-07-06 10:28:36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李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 중




기자회견하는 모스 탄 교수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2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6.24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받는 모스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2차 출국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6일 탄 전 교수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탄 전 교수는 본안인 '2차 출국정지 취소 청구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2차 출국정지 처분으로 신청인(탄 전 교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전 교수는 작년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한 혐의로 국내에서 수사받고 있다.


그는 지난 5월 28일 방한했다가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출국정지됐다.


경찰은 지난 1일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에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송치했고, 검찰은 기존 출국정지 처분을 해제하고 새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탄 전 교수는 앞서 1차 출국정지에 대해서도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돼 탄 전 교수 측이 즉시항고한 상황이다.


아울러 탄 전 교수는 '1차 출국정지' 집행정지 사건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가 본안 소송도 심리하는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 신청도 냈으나 기각됐다.


탄 전 교수 측은 이에 대해서도 즉시항고했다.


younglee@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7-06 12: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