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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인' 장윤기 부친 논란에 '친족 특례' 필요성 도마

입력 2026-07-03 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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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에 지장, 폐지" vs "인간 본성 고려해야" 찬반론




포토라인 선 '여고생 흉기 살인' 장윤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김빛나 기자 =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23) 부친이 사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나며 친족을 증거인멸죄로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특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례를 두고 실체적 진실 규명에 지장을 줘 폐지할 때가 됐다는 의견과 함께 가족을 보호하고자 하는 인간 본성을 고려한 조항인 만큼 필요하다는 반론이 양립한다.


앞서 장윤기의 아버지인 광주경찰청 소속 장모 경감은 살인 사건 발생 사흘 후인 지난 5월 8일 장윤기 거주지에 있던 물건을 모두 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가슴·목 부위가 집중적으로 훼손된 성인용품 리얼돌도 해체해 폐기했다.


아들이 중고등학교 재학 시절 사용한 구형 일반 휴대전화 여러 대도 소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건의 주요 증거물을 인멸한 행위로 봤으나 친족을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상 특례를 고려해 아버지를 입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정성호 장관이 이러한 상황 설명과 함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친족 특례 조항 개정 검토 필요성을 언급해 논의의 불을 지폈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친족이 가족을 위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친족 특례로 처벌하지 않는다.


한상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에 대해 연합뉴스에 "정의 관념이 달라진 만큼 살인 등 중범죄에 한해 특례 규정을 제외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국제형사범죄법에도 특정한 경우 친족의 증거인멸과 범인도피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며 "증거를 인멸했으면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특례를 섣불리 폐지하면 부작용이 더 클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법무법인 바른의 최승환 변호사는 "범죄를 저지른 가족을 숨겨주거나 증거를 인멸해 보호하려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라며 "이마저 처벌하면 형사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죄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며 "죄를 자백하지 않은 행위를 죄로 만들 수 없듯, 친족 특례를 섣불리 폐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친족 특례를 폐지한다고 가족 간 증거인멸을 막긴 어려워 실효성이 작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청한 변호사는 "특례를 폐지한다고 인간 본성에 기인한 행위가 사라질 것 같지 않다"라며 "법 폐지의 기대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윤기 부친의 행위에 국민이 분노하는 큰 이유는 그가 현직 경찰이기 때문인 것 같다"라며 "경찰 내부 징계로 처벌하는 것을 넘어 특례를 폐지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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