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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신장암 말기 환자에게 미국산 특효약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3천만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23년 10월 신장암 말기 환자인 A씨에게 접근했다.
그는 "간암에 걸린 조카가 미국산 특효약 3개월분을 1억원에 사서 복용한 뒤 완치 판정을 받았다. 이제 약값이 떨어져 3천만원이면 살 수 있다"며 돈을 요구했다.
당시 암이 폐까지 전이되자 절박해진 A씨의 상황을 노린 것이다.
A씨는 돈을 건넸지만 1주일 안에 도착한다는 약은 감감무소식이었다. 박씨에겐 애초에 간암에 걸렸다는 조카도 없었다.
A씨는 뒤늦게 돈을 돌려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결국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
박씨는 재판에서 "A씨가 암에 걸렸다는 것도 몰랐다"며 스크린 낚시 사업을 위해 돈을 빌렸을 뿐 약을 구해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송 판사는 제출된 증거 등을 토대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과거에도 사기를 벌여 징역 5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송 판사는 "피해자는 절박한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피고인에게 거금을 건넸지만, 피고인은 연락을 무시하고 상황을 회피하기만 했고, 피해자는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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