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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홈플러스 운명 오늘 결정될까…회생절차 존폐 기로

입력 2026-07-03 0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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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추가 연장 또는 폐지 결정 관측




홈플러스, 점포 축소와 비용 절감안을 반영한 수정회생계획안 변경안 제출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홈플러스는 지난 29일 서울회생법원에 수정회생계획안 변경안을 제출했다. 변경안에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진행한 점포 축소, 인력 감축, 사업부 매각 등 자구 노력이 담겼다. 홈플러스는 다음 달부터 서울 월곡·방학·상봉 등 일부 점포에서 온라인 주문 '매직배송' 서비스를 한시 중단할 예정으로 알려지는 등 영업 차질도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30일 서울 시내 홈플러스 매장 모습. 2026.6.30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이어갈지에 대한 법원 결정이 3일 나온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을 추가 연장할지, 혹은 회생절차를 폐지할지 정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올해 3월 4일이었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5월 4일까지 연장했고, 이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이날까지로 한 차례 더 기한을 미뤘다.


원칙적으론 재판부가 이날까지 관계인집회를 열고 홈플러스 측 회생계획안을 심리·의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관계인집회란 기업회생 절차에서 관리인과 채권자, 담보권자,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인이 모여 회생계획안을 심리·결의하는 법정 집회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지난달 30일에서야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을 재판부에 냈다. 재판부가 계획안을 검토하느라 아직 관계인집회 기일도 지정되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이날 회생계획안을 표결에 부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재판부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한을 재차 연장할 수 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이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최장 6개월 연장할 수 있어 오는 9월까지 시간적 여력이 있다.


반면 재판부가 짧게나마 검토한 결과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본다면 그대로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


현재까지 채권자협의회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는 법원에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홈플러스 양대 노조도 홈플러스가 파산하면 직원들이 생계 수단을 잃는다며 시간을 더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에는 대형마트를 67개 핵심 점포로 재편해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 계획안 실행에 필요한 최소 자금인 2천억원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유통업계와 법조계에선 인가 기한이 추가 연장되더라도 자금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회생계획안 인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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