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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7억원 분양사기범 파기환송…"별건 재판 결과 따져야"

입력 2026-07-03 06: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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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17억원대 분양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별도 사기 사건 판결 확정 여부를 따지지 않고 분양사기 사건을 선고한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8∼2020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는 등 분양사기를 저질러 17억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2024년 확정된 A씨의 배임 사건이 형법상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단 점을 들어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후단 경합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일부 형이 확정된 경우 남은 범죄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대법원은 그러나 2024년 확정판결 외에 별도 기소된 사기죄 사건 역시 형량에 고려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에 이미 별도의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돼 있었다"며 "별건에서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됐다면 이 사건 범죄와 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별건에서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됐는지 심리한 뒤 그런 판결이 존재한다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했어야 한다"며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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