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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장애인 소형버스 강원·충청까지 운행 확대

입력 2026-07-03 06: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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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버스 소형버스(쏠라티)

[서울시설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버스 소형버스(쏠라티) 운행을 확대하고 운영 기준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장애인버스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보호자,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운행되는 특별교통수단으로, 대형버스 3대와 소형버스 4대가 있다.


대형버스는 최대 2박 3일까지 전국 운행이 가능한 것과 달리 기존 소형버스는 수도권 내 당일 운행만 가능했다.


이에 공단은 소형버스 운행 지역을 충청권과 강원권으로 넓혔다.


운행 일수도 당일 운행에서 최대 1박 2일로 늘려 장거리 이동이나 숙박이 필요할 때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 기존에는 이용 당일 신청 인원의 80% 이상이 탑승해야만 운행할 수 있었지만, 공단은 이 같은 기준을 폐지해 소형버스 기준 최소 탑승 기준인 휠체어 1명 포함 3명 이상이면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개선은 이용 수요 증가를 반영한 조치다.


서울장애인버스 이용 건수는 2023년 134회 2천464명에서 2025년 403회 5천227명으로 증가했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 반경을 수도권에서 전국 단위로 넓히는 의미 있는 변화"라며 "이용 수요와 현장 목소리를 지속 반영해 서울장애인버스를 이용자 중심으로 한층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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