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병원에 육아휴직 빈자리 없어진다…추가 인력 배치 유도

입력 2026-07-02 06:11:00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출산ㆍ육아(PG)

[제작 이태호,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대형병원은 직종별로 최근 3년간 평균 휴가와 휴직 인원을 계산해 그만큼 인력을 더 뽑아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가 병원 근무자들의 출산과 육아 휴가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지난달 30일에 공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건의료 인력들이 임신이나 출산, 육아를 위한 휴가와 휴직을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병원의 추가 인력 배치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령에 따르면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은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직종별로 최근 3개년 동안 평균적으로 휴가나 휴직을 쓴 인원을 추가 인력으로 계산한다.


이 숫자를 최근 3개년 평균 재직 인원에 더해 병원에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추가 인력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휴가와 휴직에는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등이 모두 포함된다.


상급종합병원 외의 다른 보건의료기관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관의 종류와 크기,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추가 인력 배치 권고 기준은 오는 8월 20일부터 차례로 적용된다.


이번 개정령에는 감염병 확산 같은 비상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대책도 들어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이 퍼지는 등 급한 상황에서 보건의료 인력이 얼마나 근무하고 있는지 신속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병원장에게 취업 상황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비상 상황은 보건의료와 관련해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내려지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국민 건강에 큰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로 구체화됐다.


shg@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