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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최저임금 줄다리기 계속…1만1천900원 vs 1만360원 좁힐까

입력 2026-07-02 06: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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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올해도 법정 시한 내 의결 불발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30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은 올해도 노사간 견해차로 법정 시한을 넘겼다. 2026.6.252026.6.30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 노동계와 경영계가 2일 줄다리기를 이어간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협상을 벌인다.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근로자는 시간당 1만1천900원, 사용자는 1만360원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과 1·2차 수정안을 거치며 근로자는 총 100원을 내렸고, 사용자는 총 40원을 올렸다.


여전히 양측의 격차가 1천540원에 달하는 가운데 노사는 이날 간격을 더 좁히기 위해 추가 수정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여러 차례 회의에도 노사 수정안의 간격이 좁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해당 범위 내에서 합의 또는 표결을 유도할 수 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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