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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차별·성소수자 문제를 조사하는 업무를 맡았던 전 성차별시정과장이 성비위 의혹으로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전 인권위 성차별시정과장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지인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인권위는 경찰로부터 A씨에 대한 범죄 수사 개시를 통보받은 뒤 올해 1월1일자로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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