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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한 국선변호사는 자격 박탈…법무부, 규칙 개정령 공포

법무부 청사 전경. 2026.4.17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최윤선 기자 = 앞으로 강력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대신 정해 도울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은 검사가 살인, 강도, 범죄조직구성·활동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까지는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스토킹 등의 범죄에 대해서만 국선 변호사 선정이 가능했는데, 대상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에 따라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게 된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피해자가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성매매피해 상담소,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등도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 요청 기관으로 추가된다.
개정령은 또 피해자의 국선변호사가 사건과 관련해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법무부 장관이 국선변호사를 해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국선변호사에 대해서는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 국선변호사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예기치 못한 강력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홀로 법적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이라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피해자 인권 보호 중심의 형사사법체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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