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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수사대상 아냐"…위법한 수사·기소로 판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별건 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서기관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김모 서기관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소기각은 절차상 하자 등의 이유로 유무죄 판단 없이 검찰의 공소를 무효로 해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있던 2023년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게 돕는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현금 3천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특검팀은 김 서기관을 양평고속도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해 수사하다가 이러한 뇌물 혐의점을 포착하고 작년 10월 별건으로 재판에 넘겼다. 양평고속도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 역시 수사 대상이 된다는 특검법 조항을 근거로 수사·기소가 적법하다고 봤다.
하지만 지난 1월 1심은 김 서기관의 뇌물 혐의가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양평고속도로 의혹 사건에 관한 압수영장에 따라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한 범죄'도 아니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특검팀은 이 사건이 양평고속도로 사건과 관련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개시할 순 있었겠지만, 이후 취득한 수사 정보 등에 따르면 두 사건이 서로 무관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수사나 기소 권한이 있는 곳으로 사건을 이전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2심도 "공소기각 판결을 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특검팀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이 사건이 김 여사의 의혹들을 규명하려고 출범한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위법한 수사와 공소 제기가 이뤄졌다는 2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봤다.
한편, 김 서기관은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작년 12월 별도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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