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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무마 청탁' 곽정기 前총경, 징역형 집유 확정

입력 2026-06-24 11: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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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형→2심 징역형 집유 "수사기관 사회적 신뢰 훼손"




곽정기 전 총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 무마를 청탁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총경 출신 곽정기(52)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총경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곽 전 총경은 2022년 6∼7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사건 경찰 수사와 관련한 수임료 7억원 외에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자금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4년 1월 구속기소 됐다.


현직 경찰관이던 박모(60) 경감에게 사건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주요 혐의인 백현동 수사 무마 청탁 관련 5천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선 "합리적 확신이 들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박 경감에게 사건 소개료를 건넨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수사 무마 청탁 대가 5천만원 수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정 회장의 주요한 진술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자체에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현금을 최초로 요구받은 장소를 혼동했을 뿐 공소사실의 핵심인 현금의 사용 용도, 금액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 이후 세부 표현이 일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곽 전 총경의 행위는 수사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전관예우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사회 전반에 만연하게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 전 총경에게 소개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경감은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635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부동산 중개법인 운영업자와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곽 전 총경과 박 경감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곽 전 총경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내다 2019년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찰 재직 당시 클럽 버닝썬 사건을 수사했다.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무마를 청탁해준다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는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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