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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내놔" 의뢰인 협박한 변호사, 벌금 2천만원 확정

입력 2026-06-24 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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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변호사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성공보수를 받으려고 의뢰인을 협박한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 변호사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 변호사는 2016년 전문건설업체 실운영자인 의뢰인 A씨와 'B사 하도급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사건'에 관한 위임계약을 맺었다.


착수 보수는 3천만원으로, 성공보수는 공정위 제소 결과에 따라 B사로부터 받게 될 금액대별 비율에 따라 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A씨는 이 변호사의 업무수행에 불만을 갖게 돼 2018년 그에게 명시적으로 위임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다른 변호사에게 변론 업무를 위임했다.


이후 위임 사건에 관한 감정 절차가 진행됐고, B사가 2019년 공정위 위촉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따라 17억원을 공탁해 A씨 측이 해당 금액을 수령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성공보수 1억원 등을 달라며 그해 3월부터 7월까지 15차례에 걸쳐 A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변호사는 "진행 상황 보고를 하지 않으면 즉시 귀사를 상대로 형사고소 착수 후 압류·민사소송 제기함을 경고한다", "C 회장에게 이 문자 전달하세요. 개망신당하고 감방 가도록 해드리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은 권리행사를 빙자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피해자를 외포하게(두렵게)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공갈미수죄가 성립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2심은 "변호사인 피고인이 의뢰인인 피해자를 협박해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과 범행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실제로 고소하는 등 피해자가 그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 변호사에게 2천695만원의 성공보수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민사 판결이 확정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천만원으로 감형했다.


이 변호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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