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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비자에게 부당한 기대 갖게 해"…법무법인·대표변호사 패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5초 만에 형량 예측', '기각 시 100% 환불'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한 법무법인에 3천만원, 대표변호사에게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A 법무법인 및 대표변호사 B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태료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24년 4월 A 법무법인의 광고가 변호사 광고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법무법인과 대표변호사에게 각각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하는 징계 결정을 내렸다.
법무법인 A와 B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했지만, 법무부 징계위는 이듬해 3월 법인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B씨의 과태료만 1천만원으로 낮췄다. 그러자 이들은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법무부 징계위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먼저 재판부는 "광고 행위의 주체는 법인인만큼 대표변호사 개인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계결정문에 따르면 A 법무법인에는 광고 행위 주체로서의 규정 위반 책임을, B씨에게는 대표변호사의 책임을 각각 물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1만1천347건의 성공사례', '(압도적 빅데이터) 누적 상담 26만7천854건' 등 광고 문구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공사례의 집계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성공사례라고 단정했고, 상담 건수 역시 어떤 기준으로 산정했는지 밝히지 않았다"며 "이는 소비자에게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내용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홈페이지와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된 '파격 혜택가', '기각 시 100% 환불' 문구에 대해 재판부는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칠 수 있는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를 표방한 광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15초 만에 형량 예측 및 견적 비교'와 같이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 판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며 "위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하면 법 위반의 정도나 비난 가능성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사 사례에서 내려진 징계 수위와 비교해도 해당 처분이 특별히 과중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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