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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뿐인 약식명령서, 이주노동자 재판받을 권리 박탈"

입력 2026-06-16 18: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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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인, 한글 몰라 재판 청구 기회 상실…시민단체, 대법에 의견서




시민단체 "한국어뿐인 약식명령, 이주노동자 재판받을 권리 박탈"

[안산시흥이주노동자상담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안산시흥이주노동상담소 등 시민사회단체는 16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어로만 기재된 약식명령서로 이주노동자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캄보디아 국적 이주노동자 A씨는 지난 4월 29일 인천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서는 5월 7일 A씨의 일터에 송달됐으나 그대로 방치되다가 닷새 뒤에야 A씨가 발견했다.


그러나 A씨는 한국어로만 작성된 약식명령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고 불복 기한(7일)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정식재판 청구 기회를 잃었다. 상담소가 뒤늦게 A씨의 정식재판 회복 청구를 지원했으나 이마저 기각됐다.


이들은 회견에서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방어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해 볼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강제 추방 위기에 몰렸다"고 주장했다.


회견을 마친 뒤엔 "외국인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서 모국어 번역 제도를 의무화하고, 이주노동자의 체류 구조를 무시한 일방적 송달 관행을 개선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에 제출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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