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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사적으로 운용…58억원 챙긴 상품권업체 경영진 기소

입력 2026-06-16 18: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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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고객들로부터 받은 회삿돈 수백억원을 사적으로 운용해 58억원을 챙긴 유명 상품권 발행업체 경영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민구)는 16일 상품권 발행업체의 A회장과 B대표, C고문 등 경영진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허위 재무제표 작성에 가담한 회계사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2021년 설립된 업체는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 상품권 예수금을 대부업체에 빌려주거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의 대출 상품에 투자하는 데 썼다.


그러다 2022년 3월 A회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경영진 3명은 같은 해 6월 자신들이 지분 100%를 가진 페이퍼컴퍼니들을 세웠다.


이후 2025년 3월까지 상품권 업체의 자금 1천828억원을 해당 페이퍼컴퍼니들에 무담보·저금리로 빌려준 뒤, 이들 회사가 다시 대부업체에 높은 이율로 대여·투자하는 이른바 '끼워넣기' 방식을 통해 이자 차액 약 58억원을 챙겼다.





[서울남부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영진들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외부감사인인 회계사와 짜고 상품권 업체 법인의 2022∼2024 회계연도 재무제표 3년치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혐의도 받는다.


상품권 업체는 지난해 3월 18일 선불업 등록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선불업 등록 대상임에도 등록을 거부하거나 지류 상품권을 취급하는 경우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한계가 있다"며 "사각지대를 악용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지속해 협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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