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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5년' 여인형 전 사령관도 불복…尹은 선고 당일 항소장 제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전 장관 측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함께 재판받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측도 이날 항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당일인 지난 12일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고자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를 받는다.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야기해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취지다.
이들은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과 작전 중 추락한 무인기가 훈련 중 손실된 것처럼 문서 등을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허위명령, 허위보고 등)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북한을 자극해 국가안보 위기 상황을 조성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고 했으며, 실제로 우리 전력이 북한에 노출돼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작전을 최종 승인한 윤 전 대통령,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한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또 작전을 공유받고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한 여 전 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실제 작전을 지휘한 김 전 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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