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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 있는 유인섬 40%뿐…병원선 한척이 최대 2만명 담당

입력 2026-06-16 0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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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차서 "병원선, 법상 의료기관서 제외…법·제도적 공백 보완해야"




경남도 병원선 '경남 511'호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사람이 거주하는 국내 유인섬 480곳 중 보건의료 시설을 갖춘 섬은 40%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섬을 오가며 주민을 진료하는 병원선(病院船)은 한 척이 최대 2만명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섬진흥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유인섬은 총 480곳으로, 1년 전보다 7곳 늘었다.


이들 유인섬 중 약국을 제외한 보건의료시설(보건지소·보건진료소 포함)이 있는 섬은 192개에 그쳤다.


보건의료시설이 없는 섬 288곳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840명)가 사는 충남 태안군 신진도조차도 아플 때 찾을 수 있는 곳은 약국 1곳이 유일했다.


의료 여건이 부족한 섬은 대표적인 의료 취약지로, 육지에서 출항한 병원선이 섬 주민에게 내과·치과·한의과 진료, 건강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병원선 근무 인력은 의료진과 선박 관리 인력 등으로 구성되는데, 의료진으로는 공중보건의사 3∼4명과 간호(조무)사가 승선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이 함께하기도 한다.




전남도 병원선

[전남도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남, 인천, 충남(이상 1척), 전남(2척) 등 네 곳에서 병원선 5척을 운영하고 있다.


각 병원선은 적게는 17곳, 많게는 90곳 섬의 주민을 진료하고 있다. 진료 대상 주민은 인천 1만9천452명, 전남 9천41명, 충남 3천221명, 경남 2천379명 등이다.


이들 병원선은 지난 1년간 적게는 5천여명, 많게는 2만5천여명의 섬 주민에게 진료와 검사를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많은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지만, 병원선은 상위법 없이 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 중이다.


환자에게 진료·처방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병원선은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이나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1대 국회에서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 건강보험 요양기관, 국가건강검진기관에 포함하는 '병원선 3법'이 발의된 적이 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 때문에 병원선은 법·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병원선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와 환자 정보를 주고받지 못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유류비 면세 혜택도 받지 못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실제 병원선 1척에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은 지자체에 따라 7억5천만∼15억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유류비 비중이 50∼60%를 차지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병원선의 법적 지위 부재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병원선이 공공보건의료 자원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법적 지위 정립, 건강보험 및 건강검진 제도 연계, 운영비 지원 등 시급한 법·제도적 공백을 먼저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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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6 08: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