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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이어 외환도 유죄…'평양 무인기' 징역 30년 선고(종합3보)

입력 2026-06-12 20: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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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30년·여인형 15년…"계엄 위해 북한 도발 유도"


국가 군사상 이익 저해 인정…尹 "사법부 폭거" 당일 항소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승연 기자 =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일반이적은 형법상 외환죄에 포함되는 죄명으로,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된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비상계엄을 주도한 내란죄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이어 이날 외환죄에 대해서도 징역 30년의 유죄판결을 받게 됐다.


이날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에겐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이 북한을 자극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을 심리적으로 자극하는 군사작전인 '심리전'을 활용해 도발 등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지전 등 무력도발 상황이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국가안보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로 했다"라고 짚었다.


이어 "우리 국민과 군의 인명 및 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고, 대한민국 군사력을 국가 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는 무관한 사적 목적에 사용한 것"이라며 "그 자체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유사시 즉시 투입돼야 할 군사력의 활용 가능성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무인기 투입 작전으로 북한에 우리 전력 등이 노출되거나 북한의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도 짚었다.




'평양 무인기작전' 윤석열 1심 징역 30년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6.6.12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헌법에서 정한 국군의 사명에 반해 국군을 동원했고, 군인들은 그런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이 작전 중 추락한 무인기가 훈련 중 손실된 것처럼 문서 등을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허위명령, 허위보고 등), 김 전 사령관이 2024년 6∼7월 대통령 경호처장 신분이었던 김 전 장관에게 드론작전부의 전투실험 사실을 보고한 혐의(군기누설)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비상계엄 선포 권한은 국가비상사태에서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것인데, 피고인들은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라며 "비상계엄 선포권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국가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 의무 수행이 사명인 군인들을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사적 목적으로 이용했다"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정당한 목적으로만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란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을 배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작전을 승인했다"라며 "국가안보실장 등이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등 이 작전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탓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선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합참에서 지시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자칫 북한과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선 "비상계엄 상황 조성에 대해 김 전 장관 등과 논의하면서 작전에 대해 공유받고,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질책했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선 "이 사건 작전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했고, 자신의 범행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며 수사 과정에서도 아는 범위 내에서 사실대로 진술하려 한 점을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도착한 윤석열 호송차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12일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2026.6.12 dwise@yna.co.kr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선고 후 5시간 30분 만인 오후 4시 30분께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억지 논리를 만들어 내란 몰이, 이적 몰이를 하면 후세로부터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의해 피해를 봐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북한 입장에 동조하는 사법부 폭거"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반면 특검팀 측은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할 이들이 정치적 이해와 권력 유지를 위해 안보를 내팽개친, 그 이중성에 대한 판단이었다"라며 환영했다.


장우성 특검보는 선고 후 취재진에 "무인기 작전의 목적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이라고 인정한 재판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피고인들의 항소 여부를 확인한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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