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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국민연금 환수때 고율 이자…전기·수도사용량도 확인

입력 2026-06-11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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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상실 후 부정 수급 시 3년·1년 정기예금 중 높은 금리 적용


한전·수도·가스 사용량 데이터 연동해 부정 수급 감시망 촘촘히




국민연금 수령(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타내다 적발되면 앞으로 무거운 가산 이자 폭탄을 맞게 된다. 정부가 부정 수급액을 환수할 때 시장의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이자율을 골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권을 잃은 사람이 유족연금을 부정하게 받아 챙기는 행위를 차단하고, 환수금에 붙는 가산 이자 규정을 한층 강력하고 명확하게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의견 수렴 기간은 올해 7월 20일까지다.


개정안의 핵심은 부정 수급자에 대한 고율의 이자 부과다. 민법에 따라 부모나 배우자에 대한 상속권 상실이 확정됐는데도 이를 숨기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급여를 계속 타내면, 환수 시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중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 가산 이자를 물린다.


반면 상속권이 없어진 것을 모르고 수급권 변동 신고(확정 후 30일 이내)를 단순히 늦게 해서 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3년 만기와 1년 만기 이자율 중 더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고의적인 부정 수급자에게는 확실한 재정적 징벌을 가하고, 단순 지연 신고자에게는 부담을 덜어줘 환수 사유별 이자율이 거꾸로 뒤바뀌는 모순을 없앤 것이다.




국민연금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이런 부정 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수급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자격 변동을 실시간 수준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강력한 데이터 연계망을 구축한다. 국민의 일상생활 반응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공공요금 및 생활 밀착형 정보가 연금공단에 전격 개방된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는 주택용 전기료 납부 현황과 체납 자료, 실제 전기 사용량, 전기 공급이 중단된 가구의 현황이 연금공단으로 넘어간다. 일반수도사업자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도 사용량 및 요금 체납 정보,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 사용량과 공급 중단 정보도 모두 연동된다. 사실상 전기를 쓰지 않거나 수도·가스가 끊긴 가구를 찾아내 수급자의 신상 변동이나 사망 여부를 즉각 감지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통신요금 체납 자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안정사용정보시스템(DUR)의 구축 운영 자료, 소득세법상 한 부모 추가공제 적용 자료까지 공단이 요청해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런 다각도의 생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밀하게 수급자를 관리해 국민연금 재정의 누수를 막을 방침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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