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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스토킹범 위치, 경찰-법무부 실시간 공유한다

입력 2026-06-10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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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칸막이 허물어…기존엔 위치정보 문자로 건건이 전달




전자발찌 끊고 도주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청과 법무부가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가해자의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추적·공유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총 42억원을 투입해 올해 12월까지 시스템이 구축되면 경찰은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가 통보한 경보를 자동으로 접수해 즉시 출동 지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장 경찰관은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법무부의 실시간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의 112시스템이 독립 운영돼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실시간이 아닌 문자신고(MMS) 방식으로 건건이 전송됐다.


이러한 경보 통지 방식은 분초를 다퉈야 하는 스토킹 사건에서 신고 하달 및 현장 출동·대응 시간을 지체시켰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등 접근금지 구역에 들어서거나 전자발찌를 훼손할 경우 법무부가 즉각 경찰에 상황을 전파하더라도 시간 지체가 생기는 것이다.


또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역시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발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지난해 3월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도 이러한 경찰과 법무부 간의 '칸막이'에 막혀 발생했다는 비판이 일자 본격화했다.


당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 A씨가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했는데,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은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사실을 알지 못했고, 경찰 역시 가해자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은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와 신속한 현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경찰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시스템으로 현장 경찰관이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한눈에 확인해 실질적 피해 보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법무부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빈틈없는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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