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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대학원 총학, 7개 단과대 회장단 등 15명 해임 통보
이의제기에 해임 절차 보류…단과대 회장단은 총학 회장 해임 추진

[촬영 서효주]
(서울=연합뉴스) 서효주 인턴기자 = 경희대 대학원생 자치 기구인 총학생회가 운영 방식을 비판해 온 7개 단과대 학생회장단 등 간부 15명에게 '무더기 해임'을 추진하며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부당성 논란과 함께, 독립적 자치기구인 단과대 회장, 부회장을 총학생회장이 해임할 법적·회칙적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 단과대 회장단 해임 추진…비대위 "민주적 운영 훼손"
1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희대 대학원 총학생회장 A씨 등 회장단은 지난달 15일 간호·무용·미술·약학·이과·한의·호텔관광대(호관대) 등 7개 단과대 학생회장, 부회장 14명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해임을 통지했다.
단과대 학생회장단은 이를 총학생회 운영 개선을 요구한 데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해석했다.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를 구성하는 단과대 학생회장단은 지난 3월 26일 총학생회가 회칙과 운영 관행 간 불일치에 따른 혼선 방지를 이유로 회칙 개정을 요구했을 때부터 소통 방식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었으며, 지난달 12일 임시회의에서는 총학생회의 예산 운용 불투명성과 회의록 미작성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독자 제공]
총학생회는 지난달 14일에는 비밀유지서약서와 구성원서약서 서명을 거부한 임원 B씨에게도 해임을 통보했다.
비밀유지서약서에는 학생회 내부 회의 내용과 개인정보, 예산·회계 관련 정보 등을 외부에 공개할 경우 구성원 자격이 박탈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함께 제시된 구성원서약서에는 구성원 자격이 종료될 경우 장학 혜택이 종료되거나 환수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B씨는 서약서가 총학생회 운영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는 의구심이 들어 서명을 거부했다.
◇ 임원들에 비밀유지서약 요구…이의 제기에 해임 '일단정지'
호관대를 제외한 6개 단과대 학생회장단과 B씨는 일방적 해임이 부당하며 단과대 학생회장단을 해임할 권한이 총학생회장에게 있는지 불분명하다며 대학원 행정실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학원 행정실은 해당 학생들에 대한 해임과 장학금 환수 절차를 보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또, B씨와 단과대 학생회장단은 경희대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위계폭력 근절과 총학생회장 사퇴 촉구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A씨의 권한 남용과 일방적 해임을 규탄하고 총학생회장 사퇴를 요구하는 대자보를 게시했다. 총학생회장·부회장을 해임하기 위해 대학원생 전체가 참여하는 최고 의결기관인 전체총회 소집도 추진하고 있다.

[촬영 서효주]
총학생회장 A씨는 단과대 학생회장단 등 해임 절차의 적절성과 서약서 작성 경위 등을 묻는 말에 "필요한 정보와 내용을 획(득)하지 못했다. 입장이라고 전달할 수 있는 정보를 줄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다만 그는 경희대 대학원보와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가 중운위 해체가 아닌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단과대 학생회 구성원에 대한 해임임을 강조하고, 회칙상 단과대 학생회 구성원 해임에는 별도 고지 및 소명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기에 해임 사실을 고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학생자치기구 회칙과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 비롯된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희 인제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이번 사안은 대학 자율권 영역에 속해 외부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학생자치기구 내부의 견제 구조를 정비하는 계기가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eohy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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