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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휴대전화 전면금지 인권침해"…학교 측 "교육 목적"

입력 2026-06-1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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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권고 받아들이지 않아 "학생 인권 존중 책임"




학교 정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학내 휴대전화 반입과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대전의 한 고등학교장에게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한 청소년인권단체 대표가 이 학교 학생들로부터 휴대전화 소지 금지 규정에 대한 제보를 받아 제기한 진정에 대해 지난해 2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제한"이라며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운영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지난달 인권위에 보낸 회신에서 "정당한 목적과 사회의 보편적 인식에서 벗어나지 않은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생활 지도는 학생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해당 규정이 "학교 공동체의 발전과 학생 성장 등 교육적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현행 규정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학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명시하는 바와 같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학교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을 공표했다.


초·중·고교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 3월 시행됐다.


다만 교육부가 관련 고시 개정안을 통해 8월까지 한시적으로 학교장 결정에 따라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도록 하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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