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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인가제→신청제' 반영
서울시 "중형택시→고급·대형 등 전환 월 10∼20건 수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에서 중형택시를 고급택시나 대형택시로 바꾸는 절차와 요건이 완화된다.
택시사업자가 차량 종류와 영업 형태를 바꾸려 할 때 적용되던 무사고 요건이 삭제되고, 개인택시의 경우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 처분 이력 요건도 없어진다.
서울시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변경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 시행규칙 개정 전까지 중형택시에서 모범·대형·고급택시 등으로 사업 구분을 바꾸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규칙 개정으로 법령상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 신고 절차를 통해 전환이 가능해졌다.
시는 이 규칙 개정 후 서울시 '방침'으로 사실상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시 조례 시행규칙상 용어가 '인가'로 돼 있어 이번에 이를 '신고'로 수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은 택시운송사업 구분별 전환 요건 가운데 무사고 요건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는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 처분 이력 요건이 삭제된다.
법인택시는 '최근 2년 이내' 감차 처분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최근 1년 이내'로 완화된다. 교육 수료 시간도 축소된다.
다만 모든 택시사업자가 제한 없이 고급택시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모범형, 대형,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 구분을 바꾸려면 최근 1년 이내 감차 명령 처분을 받았거나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면 안 된다.
일반·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대형승합이나 고급형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인정하는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서울시가 고급택시 등 전환 문턱을 낮추는 것은 택시 서비스 수요 변화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고급택시와 대형승합택시 등 다양한 택시 서비스 공급이 늘어날 수 있지만, 공급이 쏠릴 경우 일반 중형택시 부족, 요금 부담 등 문제가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에 접수되는 중형택시의 고급·대형택시 전환 신청은 월평균 10∼20건 수준으로, 연간 150건 내외로 추산된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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