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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위반 피의자 조사…정치자금·청탁 '부당거래' 추궁할 듯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최원정 기자 =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국민의힘 정당 가입 의혹과 관련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첫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오는 4일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총회장은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과 2024년 국민의힘 22대 총선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필라테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아래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이에 따라 2021∼2023년 5만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책임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신천지는 조직적 선거 개입이 불가능하다며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1월부터 신천지 총회 본부와 국민의힘 당사 등을 압수수색해 신도 명단과 당원 명부 등을 확보했다.
지난달에는 '신천지 이인자'로 불린 고동안 전 총무를 두 차례 소환해 이 총회장의 지시 여부를 조사했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을 상대로 당원 가입 대가로 정치자금이나 현안 청탁을 동원한 부당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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