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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례 공개도 강조…"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알아야"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2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재외동포들의 투표권 확대를 위한 조치와 관련해 "국회에서의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어물쩍하면 안 된다"며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사안은) 재외동포들의 제일 큰 민원이자, 서비스가 아닌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는 "현지 투표소를 추가하는 것이 일단 해야 할 일이고, 두 번째는 우편투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전자투표도 검토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제안했다.
또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 것에 대해 "지금까지 태도를 보면 재외국민이 투표하는 것이 싫은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며 "이런저런 핑계나 대지, 합의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의를 해 보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되 영 안 되면 다수 의견을 따라 처리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라며 "모든 것을 합의로 처리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선거를 해 열심히 (대표자를) 뽑나"라고 말했다.
이는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여권을 중심으로 제도 개정을 강행하는 방안도 열어둬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하급심의 미확정 판결문에 대해서도 법원이 판례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개되고 있는 판결문은 대부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 일부에 한정돼 있는데, 이 공개 범위를 확대해 재판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하급심 판례를 공개하지 않으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국민이 알 수가 없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인정보 노출 우려에 대해서는 "(판결문 내부의 이름을) 익명으로 표시하면 되지 않나"라며 "조만간 관련 입법을 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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