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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 [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수장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 기준이 조정돼 지방자치단체 등 운영기관 인력 운용 부담이 줄게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 기준이 조정됐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정수장 규모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 수가 달라진다.
기존에 '일 10만t 이상 50만t 미만'이었던 시설규모 구간이 개정안에서는 '일 25만t 이상 50만t 미만'과 '일 10만t 이상 25만t 미만' 구간으로 나뉘고 규모가 일 10만t 이상 25만t 미만인 정수장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1급과 2급 각각 1명 이상, 3급 2명 이상' 배치하도록 했다. 규모가 일 25만t 이상 50만t 미만인 정수장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1급 1명 이상, 2급 3명 이상, 3급 4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또 시설규모가 '일 2만t 이상 10만t 미만'인 소형 정수장 가운데 여과 처리 없이 소독만 하거나 여과를 완속으로 하는 경우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덜 배치할 수 있게 했다. 정수장 관리 소요가 적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광역·지방·마을상수도 등 일반 수도와 전용 상수도 설치 시 사용할 수 있는 신기술 적용 제품의 범위를 '산업기술혁신법에 따른 신기술'만에서 '환경기술산업법·건설기술진흥법·재난안전산업법에 따른 신기술'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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