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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학폭 불출석 패소' 피해 유족, 재판소원 청구

입력 2026-06-01 18: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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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약정금 파기환송하고 위자료는 6천500만원 확정




학교폭력 피해자 모친 이기철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소송을 맡고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61) 변호사가 위자료 6천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족 측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 측은 1일 헌법재판소에 "대법원 판결 중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했으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씨가 권 변호사와 당시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약정금 부분은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을 깨고, 위자료 부분은 6천500만원의 연대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이씨 측은 "대법원은 약정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 6가지는 한 문장으로 일괄해 기각했다"며 "이는 주장에 대해 이유 있는 판단을 받을 권리, 재판청구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입장 밝히던 중 눈물 흘리는 피해자 어머니

연합뉴스 자료사진]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2015년 숨진 박양의 어머니 이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과 학교법인, 서울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은 재판에 불출석한 학부모 1명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이씨 측이 항소했으나 권 변호사가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전부 패소했다.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패소를 몰랐던 이씨가 상고하지 못해 판결이 2022년 확정됐다.


이에 이씨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학폭 소송에서 승소했을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의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위자료 액수는 1심 5천만원에서 2심 6천500만원으로 늘었다. 또 법무법인이 별도로 22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2심은 다만 권 변호사가 작성한 '이행각서' 관련 약정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총 9천만원을 지급하겠단 당시 이행각서는 '변호사의 잘못이 언론 기사화 등으로 확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 약정인데 기사화돼 조건이 깨졌단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언론 기사화 금지'는 약정금 지급의 조건이 아니었다며 약정금 부분은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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