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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공천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입력 2026-06-01 18: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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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금융실명법 위반만 유죄…특검 "제공된 1억은 정치자금으로 봐야"




영장심사 마친 박창욱 경북도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총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박 도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박 도의원은 2022년 5월 지방선거 공천이 확정된 뒤 전성배씨에게 한우 선물 세트와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작년 9월 불구속기소 됐다.


전씨에게 제공할 현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A씨와 공모해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고 다른 사람 계좌로 '쪼개기 송금'을 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도 적용됐다.


1심은 이 중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박 도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특검팀은 "피고인은 (건진법사) 전성배를 정치활동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그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했다"며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정치활동에 해당한다는 판례에 비춰볼 때 전씨에게 제공된 1억원은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주장했다.


이에 박 도의원 측은 "전씨의 존재를 정확히 알 수 없었고, 정치활동하는 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박 도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법정에 서게 된 점에 대해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박 도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도의원의 배우자 A씨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이 구형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전씨에게 박 도의원을 소개해주고 공천을 청탁하는 등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모씨에게는 2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8천123만원이 구형됐다.


재판부는 오는 25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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