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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 "방사청 감점규정 해석변경, 납득 불가" 법정서 항변

입력 2026-06-01 19: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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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심문서 공방…방사청·한화오션 측 "타당한 조처"




한국형 차세대구축함(KDDX)의 조감도

[HD현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수주전에 참여한 HD현대중공업이 자사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감점 연장 조처가 부당하다고 법정에서 항변했다.


HD현대중공업 측 대리인은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방사청이 감점 관련 규정의 해석을 바꾼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감점 연장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대리인은 "종전 입찰을 보면 1점 미만 점수 차로 결과가 갈렸고, 이번 연장 조처로 적용된 1.2점 감점에 따라 다른 업체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사청은 작년 9월 군사기밀 유출 사태로 HD현대중공업에 취한 보안감점(1.8점) 조처를 올해 12월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HD중공업 임직원들이 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따른 조처다.


총 9명이 기소돼 8명은 2022년 11월 판결이 확정됐으나 나머지 1명은 2023년 12월 형이 확정됐다.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방사청은 당초 두 판결을 같은 사건으로 보고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작년 11월까지 3년간 보안감점을 적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후 두 판결은 별개라고 입장을 바꿔 보안감점도 따로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까지는 기존 1.8점 감점을 적용했고 이후 올해 12월까지는 1.2점 감점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재판에서 방사청 측 대리인은 "먼저 확정된 8명의 판결과 나중에 확정된 1명의 판결을 별개 사건으로 보고 그에 따라 감점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D현대중공업의 수주 경쟁사이자 이날 심문에 보조참가인으로 나온 한화오션 측도 "두 판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가 같이 발견돼서 우연히 같이 공소 제기됐을 뿐 별개인 범죄에 관한 것으로 감점도 별도로 적용되는 게 당연하다"고 거들었다.


재판부는 "결국 채무자(방사청)의 규정 해석이 재량권과 신뢰보호 법칙을 벗어났는지가 쟁점일 것 같다"고 평가했다. 결정은 오는 9일 전까지 내겠다고 밝혔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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