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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사업자등록 '원스톱'으로…내일부터 시범사업

입력 2026-05-31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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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사업자등록 통합신청 처리 안내도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내달부터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창업을 하려면 영업신고서는 시군구청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관할 세무서에 따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1회 방문 원스톱 행정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범사업 적용 대상은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과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미용업·종합미용업 등 창업 비율이 높은 8개 업종이다.


적용 지역은 경기 의정부·양주시, 충북 진천군, 경북 구미시 등 4곳이다.


영업신고·사업자등록 통합신청을 하려면 작성한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에 함께 제출하면 된다.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는 데는 최대 5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수령하거나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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