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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6∼8월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집중 신고 대상은 호우·태풍, 산사태·위험, 폭염, 물놀이 안전 등 4개 유형이다.
막힌 빗물받이, 유출된 토사, 파손된 폭염 그늘막, 미흡한 인명구조함 등 위험 요소를 발견해 안전신문고 누리집(safetyreport.go.kr)이나 애플리케이션(앱)에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집중 신고 기간에는 호우·태풍 위험 신고가 3만8천여건, 물놀이 안전 신고가 1천6백여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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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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