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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 항·포구 대상…어구관리기록제·유실신고제 중점 확인

(신안=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지난 16일 해양보호구역인 전남 신안군 임자면 해안에 해양쓰레기가 쌓여 있다. 2025.9.17 iso64@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다음 달 8일부터 26일까지 약 3주간 전국 주요 항·포구와 어업 현장에서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 관리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어업관리단·해양경찰서·지방자치단체가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어구·부표 보증금제, 어구실명제 등의 이행 상황을 점검·단속한다.
특히 해수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된 어구 관리 기록제와 유실 어구 신고제에 따른 어업인들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어구관리기록제는 어구의 사용·보관·폐기 현황을 기록하도록 한 제도다.
유실어구신고제는 조업 중 어구 유실 시 신고를 의무화한 제도다.
해수부는 두 제도가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어업인 대상 안내와 현장 애로사항 청취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해수부 최현호 수산정책실장은 "폐어구는 유령 어업과 선박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며 "현장 중심의 관리와 홍보를 병행해 깨끗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athe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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