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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위원회 9월 재출범 속도…내달 시행령 입법예고

입력 2026-05-29 16: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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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협의체 2차 회의…정책의제, 운영세칙 등 본격 논의




고용노동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올해 9월 공무직위원회 재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다음 달 중 공식 입법 절차에 들어가고, 재출범 전까지 정책의제 등이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노정전 사전 협의체'는 29일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회의 다층적 구성, 위원회별 기능 분담, 연계구조 등에 관한 공무직위원회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시행령은 위원회의 자율적·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 운영 틀 마련에 중점을 두고, 각급 위원회의 규모, 간사, 회의 소집 및 안건 발의·상정·의결 절차 등을 포함한다.


사전 협의체는 다음 달 중 입법예고 등 공식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9월 공무직위원회 재출범 전까지는 정책의제, 위원 명단, 운영세칙 등 세부 사항에 대해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무기계약·기간제 노동자의 인사관리 기준과 공정한 보상 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2020년 3월 1기 위원회가 출범해 3년간 운영됐다.


1기 위원회 운영이 종료된 뒤로 현장에서는 공공부문의 기간제, 파견, 도급·위탁근로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합리한 차별 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다.


이에 올해 2월 공무직위원회법이 제정돼 사전 협의체를 꾸렸고, 오는 9월 재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은 노동계와 전문가, 정부가 준비 단계부터 긴밀히 소통해 이뤄낸 첫 번째 결과물"이라며 "후속 논의에 박차를 가해 공무직위원회 출범 즉시 실효성 있는 논의가 전개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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