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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학폭 재판 불출석 패소' 권경애, 유족에 6천500만원 배상확정

입력 2026-05-29 16: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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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학교폭력 소송을 맡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61)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6천500만원을 연대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이에 더해 권 변호사가 뒤늦게 패소 사실을 알리며 지급을 약속했던 9천만원도 추가로 물어낼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언론 기사화 금지'가 약정금 지급의 조건이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는 2심 판단을 대법원이 뒤집으면서인데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2심)을 일부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언론 기사화 금지'는 약정금 지급의 조건이 아니었다며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권 변호사와 당시 소속 법무법인이 위자료 6천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은 확정했습니다. 법무법인은 단독으로 이씨에게 항소심 수임료의 절반인 220만원도 물어줘야 합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2015년 숨진 박양의 어머니 이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과 학교법인, 서울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1심은 재판에 불출석한 학부모 1명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이씨 측이 항소했으나 권 변호사가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전부 패소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를 몰랐던 이씨가 상고하지 못해 판결이 2022년 확정됐습니다.


이씨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맹세은


영상: 연합뉴스TV


kgt10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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