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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판결 후 30일 되는 날까지 정지

[코인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영업 일부정지 제재에 법원이 연달아 제동을 걸고 있다.
법원 명령으로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 제재까지 모두 효력이 정지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코인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과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코인원의 영업 일부정지 제재는 본안 판결 후 30일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제재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까운 시일 내 상장법인 등의 가상자산 거래시장 참여가 허용될 예정인데, 이때 (제재) 효력이 계속되면 신규 고객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코인원)은 최근 4년간 영업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점유율 등을 고려하면 본안 심리 뒤 처분이 취소돼도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또 처분의 위법 여부는 본안 심리를 통해 판단해야 하고,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FIU는 코인원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와 고객 확인 의무 등을 9만 건 위반했다면서 지난달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함께 과태료 52억원을 부과했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고객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 업무를 정지하는 조치다.
이 제재는 당초 지난달 2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코인원이 적용 이전인 지난달 27일 행정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이날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
앞서 법원은 빗썸이 FIU가 부과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도 지난달 받아들였다.
양측은 본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잡히기를 기다리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지난해 3월 인용됐다.
두나무는 지난달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했으며, 이후 FIU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은 2심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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