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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서류로 900억 대출…태양광발전소 시공사 대표 징역 10년

입력 2026-05-29 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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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서류를 위조해 거액을 대출받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태양광발전소 시공사 대표 장모(4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위를 이용해 서류를 위조 제출하고, 자산 운용사를 속였다"며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기에 기망 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씨는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기성률(공사 진척도)을 허위로 기재해 감리 검토의견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태양광 펀드 운용사로부터 911억8천만원을 대출받아 떼먹은 혐의를 받는다.


회삿돈 약 80억원을 가상자산 매입 등 사적인 용도로 쓴 혐의도 있다.


장씨는 공사대금의 절반을 선급금으로 받는 점을 이용해 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장하고 매출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과 공사 현장 인근 마을 주민의 태양광발전소 건립 반대 소송 제기 등으로 재정 상태가 나빠지자 선급금을 사업권 개발비나 금융비용으로 사용하는 '돌려막기'를 하다가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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