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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건설사 폭염대비 간담회…"공사 길어져도 생명 우선"

입력 2026-05-29 14: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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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33도 이상은 작업시간대 조정, 38도 이상은 옥외작업 중지




김영훈 장관, 우수 노동감독관 포상 수여식

(서울=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 기념관에서 열린 우수 노동감독관 포상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29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지난해 시공순위 상위 20대 건설사 대표이사와 폭염 대비 간담회를 했다.


이번 간담회는 폭염 때 매우 취약한 건설 현장의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점검하고 대형 건설사에 선제적인 안전 관련 투자를 당부하고자 마련됐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디엘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등의 대표이사가 자리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건설사 대표들에게 "폭염으로 공사 기간이 지연됐을 때 발주자에게 지체보상금 과금 없이 공사 기간을 연장하는 등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노사, 원·하청 간의 긴밀한 대화를 바탕으로 안전 현안을 지혜롭게 해결해 달라"며 "정부 역시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해 발생 시 따르는 손해가 예방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건설 현장 안전을 위한 투자를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건설사들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지키기 위한 조치 사항과 여름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시원한 물 지급, 냉방장치 설치, 휴식, 보냉장구 지급, 온열질환 의심자 발생 때 119 신고를 핵심 내용으로 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법제화했다.


정부는 또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는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을, 35도 이상일 때는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 옥외 작업 중지를 강력히 권고했다. 체감온도 38도 이상일 때는 긴급조치 작업 외에는 옥외 작업을 아예 멈춰야 한다.


노동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한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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