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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입법예고…2029년 하반기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도 의무 대상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서울 시내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인게시판 모습. 2025.6.16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떠나려는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올해 1천명 이상 사업장에서 2029년 300명 이상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자고용촉진에 관한 법'(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7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사업장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중견·중소기업 근로자도 점차 재취업지원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1000명 이상 사업주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500명 이상 사업주, 2029년 하반기부터 300명 이상 사업주로 의무 대상이 된다.
또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이행 방식이 다양화된다.
현재는 사업주가 진로 설계,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하면 근로자가 참여 여부만 선택할 수 있다.
앞으로는 근로자가 스스로 희망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가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단축, 휴가 부여, 비용 지원 등을 제공하면 사업주 의무 이행으로 인정한다.
권진호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사업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근로자 주도로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해 실효성을 높이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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