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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들 소송제기 6년만에 판결…나눔의집 상대 소송도 원고 패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미향 전 의원이 2023년 9월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자들이 이 단체와 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이 약 6년 만에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28일 정의연 후원자들이 정의연과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전 의원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판결 이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정의연 후원자 2명은 지난 2020년 9월 후원금 12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관련 형사 사건의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미뤄진 민사 재판은 윤 전 의원이 2024년 11월 후원금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확정받으면서 재개됐다.
이후 재판부는 올해 1월 정대협과 윤 전 의원 측이 원고들의 후원금을 돌려주라는 취지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윤 전 의원 측이 불복해 이의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계속됐다.
재판부는 이날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자 3명이 365만원의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역시 기각했다.
m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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