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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벌금 200만원형 확정…"예술·표현의 자유 침해"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작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현장에서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받은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가운데)이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정윤석 감독을 포함해 서울서부지법 1·19 난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18명에 대해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2026.4.30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현장을 촬영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5)씨가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정씨는 28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정씨 측 변호인은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피청구인으로는 정씨에 대한 판결을 낸 법원장들을 지목했다. 각각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대법원장이다.
정씨는 "대법원 스스로 헌법 정신을 지키지 않고 예술가의 양심에 유죄라는 기록을 남겼으니 이를 근거로 마지막 절차인 재판소원을 신청한다"며 "예술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에게 민주주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 지었다.
정씨는 현장 기록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진입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정씨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동떨어져 촬영한 만큼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평가할 순 없으나, 서울서부지법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씨와 다른 난동 사태 가담자들의 청사 진입에 있어서 차이를 분간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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