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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여행금지지역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진입을 시도하다가 여권이 무효가 된 활동가 김아현씨(활동명 해초)가 관련 여권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각하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김씨 측이 낸 여권법 13조 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지난 19일 사전심사에서 각하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구호선단을 타고 가자로 향하다가 이스라엘군에 배가 나포돼 현지 교도소에 수감된 뒤 이틀 만에 풀려났다.
이후 외교부가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으나, 김씨에게 송달되기 전인 지난 3월 중순 재항해를 위해 출국했고 여권이 무효가 됐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김씨를 대리해 여권법 13조 1항 8호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여권 반납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여권 효력이 자동 상실되도록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헌재는 김씨 측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해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전심사에서 각하했다.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각하됐다.
여권이 무효가 된 뒤인 이달 초 제3국에서 재차 가자지구행 구호선박에 탑승한 김씨는 지난 19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가 석방돼 22일 귀국했다.
외교부는 전날 김씨가 가자지구 진입을 시도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해야 여권 재발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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