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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대방건설 회장·대표이사 1심 무죄

입력 2026-05-27 15: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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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회 제공 금지는 공시대상 기업만 적용…개발사업 이익은 사후적 이익"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알짜 공공택지를 가족이 경영하는 계열사에 팔아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방건설 회장 부자(父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과 그의 장남 구찬우 대표이사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부당이익 제공 금지 규정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적용된다며 당시 대방건설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공택지 전매 행위 당시 대방건설은 공시대상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며 "자산이 아닌 사업기회 제공은 구 공정거래법 규율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했다.


나아가 공공택지 전매 자체를 부당지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공공택지 공급가격과 근소한 가격에 거래됐다는 점에서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부당지원 행위에 있어 지원 효과는 당시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라며 "전매 받은 후 주택개발사업을 수행해 이익을 얻더라도 이는 사후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구 회장 부자는 2014년 11월∼2020년 3월 약 5년간 구 회장의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에 2천69억원 상당 공공택지 6곳을 전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방건설이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한 공공택지는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위치한 곳으로 개발 호재가 있는 '알짜땅'으로 꼽혔다.


대방산업개발은 사들인 공공택지를 개발해 매출 1조6천억원, 영업이익 2천501억원을 올렸고 시공능력평가순위도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151계단 상승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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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7 16: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