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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재생의료 거짓·과대광고한 의료기관 63곳 적발

입력 2026-05-27 12: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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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재생의료와 관련한 거짓·과대광고를 온라인에 게시한 63개 의료기관(246건)을 적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조치를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의료 광고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했다.


적발된 주요 유형은 재생의료기관 지정 사실을 내세워 첨단재생의료와 무관한 시술을 안전성이 검증된 재생의료인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에게 오인을 유발하는 광고다. 이는 의료법상 거짓·과대 광고에 속한다.


첨단재생의료는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임상 연구·치료계획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 있다. 승인받지 않은 시술은 불법이다.


따라서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의료기관이나 연구·치료계획을 심의 승인받지 않은 재생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를 하는 것처럼 광고하면 거짓·과대 광고다.


복지부는 광고의 의료법 위반 소지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 보건소가 행정지도를 중심으로 조치하도록 했다.


김현숙 첨단의료지원관은 "지난해 2월 도입된 첨단재생의료 제도 시행 초기에 재생의료기관의 올바른 인식을 도모하고 자정 노력을 먼저 유도하고자 한다"며 "제도 안착 노력 과정에서 거짓·과대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생의료 거짓·과대광고 의심 사례 예시

[보건복지부 제공]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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