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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미인가 국제학교' 특별점검

입력 2026-05-27 0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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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전경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전경. 2026.4.1 [서울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미인가 국제학교' 등 인가·등록 없이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교육시설을 특별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시설에 법령 위반 사항을 고지한 뒤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곳은 고발할 계획이다.


시설에 다니는 학생이 원하는 경우 일반 초·중·고, 대안학교 등 공교육 내 교육 기관을 소개하고 복귀 절차를 안내한다.


미인가 교육시설과 관련해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천홍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은 "공교육의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편법 운영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안전하고 공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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